IT 노조 일터 QA 게시판 관리자 분의 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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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회가 피상적으로 누군가의 피해/이익을 쉽게 판단하지 않고, 각자 처한 상황을 고려해서 판단을 내리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 되어 있다면 이런 얘기를 할때 덜 피곤할 것이다.


인터넷은 익명성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폭넓게 형성되어 있다면, IT노동자가 눈치 안보고 자기 경험을 얘기할 수 있게 익명으로 글을 쓰고, 추적할 수도 없게 만든 지금의 시스템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것이 훨씬 쉬울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서, 내게는 너무나 상식적이고 당연한 일을 설명하는데 있어 늘 고역을 치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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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제가 당연하고 글쓴이는 언제나 추적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익명이 보장되어야 하는 이유, 그렇지 않을때의 부작용에 대해 전혀 고민이 없는 사람이 IT(인력파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사회적 약자의 권리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는 업주가 자신이 노동자에게 피해를 입었다고 (그나마 측정도 되지 않는 자의적인 판단으로) 반복적으로 주장하는 이 현실을 어떻게 바꿔야할까.


바로 이런 것들이 지금의 명예훼손/손해배상/사이버모욕죄 관련 법들이 완전히 바뀌어야할 이유이다. 사회적 소수/약자를 보호해야할 법령이 오히려 사회적 강자를 보호하기 위해 약자를 핍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피해를 입은 노동자가 자신의 경험을 다른 사람에게 얘기해 또다른 피해자를 없애려는 행위, 그것도 원래 그런 얘기하자고 정해진 공간에서 하는 말, 이런 것들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공동체에 기여하는 "좋은"행위이다. 오히려 그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보면 저런 행위가 이 사회의 "미덕"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의 법령과 상식, 통념들은 그런 미덕을 억압하는 역할을 한다. 소수의 강자의 "있지도 않은 명예"를 지킨다는 명목으로 수많은 사회적 약자들의 입을 틀어막는다. 지금의 법령/통념 체계는, 소수의 현재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훨씬 많은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고, 실제 사회적 약자의 기본권을 보장해주지도 못할 뿐더러 사회적 미덕을 억압하는 역할까지 하니 도무지 존재 가치가 없는 법이다.


뭐든지 적정선이란게 있는것이고, 서로간의 입장이 충돌될때는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고 조율해나가야 하는데 지금 이건 대체 뭐란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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