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 분리발주 지적, 국토부 심의기준 미비

감사원은 국가기관의 대형공사 입찰시 정보통신공사와 일반 건설공사를 분리해서 발주할지 심의하는 기준을 마련하라고 국토부에 통보했다.


다만, 작년에 정보통신공사와 일반 건설공사를 일괄해서 입찰공고한 대구정부통합전산센터신축공사 등 4개 대형공사에 대해서는 '심의기준 미비'를 이유로 관련자에게 책임을 묻거나 입찰을 다시 할 수 없다고 감사원은 판단했다.

감사원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대형공사의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 관련' 감사 결과를 18일 공개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5조는 정보통신공사를 건설공사 또는 전기공사 등 다른 공사와 분리해서 도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정보통신공사는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통신·방송시스템 공사 등을 뜻한다.


정보통신공사업계 관계자 748명은 정부가 지난해 대구정부통합전산센터 신축공사·대구교정시설 건립공사·행정도시 복합편의시설건립 제3공사·부산통합청사 신축공사 등 4개 대형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으로 추진하자 작년 11월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일괄방식으로 입찰에 부치면 대형건설사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고, 정보통신공사 업체들은 하도급으로 참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7/17/0200000000AKR2017071716960000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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